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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2026년 제140회

[건설안전기술사] 2026년 제140회 4교시 6번 - 중대재해법 반기 1회 점검 항목 풀이 (시행령 제4조·제5조)

by 원코드 AI 2026. 10. 30.

건설안전기술사 2026년 제140회 4교시 6번을 원코드로 풀어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반기 1회 이상"이 붙은 의무를 모두 찾고, 현장 이행과 조치까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기 의무가 몇 개인지, 답안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원코드(ONECode) 팀이 기출문제를 원코드로 풀고 정리한 자문자답 글입니다.
기준일: 2026.10.26 / 적용 법령: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5.10.1 시행)

반기 점검은 서류를 두 번 만드는 일이 아니라,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140회 전 문항 정리는 오늘 12시에 올라갑니다.

이 글의 순서

01건설안전기술사 140회 4교시 6번, 무엇을 묻나?바로가기 ↓
02140회 문제지 한 장, 원코드는 어떻게 풀었을까?바로가기 ↓
03모범 답안: 반기 의무는 7개, 조치까지 써야 합니다바로가기 ↓
04답안을 쓸 때 챙길 것은?바로가기 ↓
05자주 하는 실수는?바로가기 ↓
06정리: 건설안전기술사 140회 6번은 "조치"까지 묻습니다바로가기 ↓

건설안전기술사 140회 4교시 6번, 무엇을 묻나?

  • 출처: 건설안전기술사 2026년 제140회 4교시 6번 (25점) · 2026.08.22 시행
  • 요지: 시행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 항목, 건설현장 실질 이행 방안,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유형: 절차·대책형 (답안지 약 3쪽)

2025년 제137회 1교시 3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넓게 물었습니다.
140회는 그중 "반기 1회 이상"이 붙은 항목만 골라내라고 합니다.

체계를 만들었는지에서, 만든 체계가 돌아가는지로 관심이 옮겨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답안은 조문 → 현장 이행 → 조치 세 덩어리로 나눠야 합니다.

답안에 넣을 핵심 키워드

  • 시행령 제4조 제3·7·8·9호(점검), 제5호 나목(평가), 제5조 제2항 제1·3호(점검)
  • 갈음 규정: 위험성평가(산안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 미이행 시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교육 이행 지시, 이행사항 5년 보관

140회 문제지 한 장, 원코드는 어떻게 풀었을까?

이번에도 4교시 문제지 한 쪽을 캡처해 올리고 "6번 풀어줘" 한 줄만 보냈습니다.

여섯 문항 중 6번만 골라 읽고, 시행령의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 7개 항목"을 답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인용한 조문을 누르면 대화를 띄워 둔 채 오른쪽에 시행령 원문이 열립니다.
제4조 제3호의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와,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는 단서를 원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문제는 개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에서 시행령 제4조·제5조가 바뀌었는지 따로 물었더니, 왼쪽처럼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제정 조문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시행령 현행 판(2025.10.1 시행)에서도 두 조의 문장은 바뀌지 않았고, 원코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을 조회일(2026.10.26)과 함께 보여 줬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향"은 원코드가 [참고]로 따로 적었습니다.
답안에 무엇을 "법령상"으로 쓰고 무엇을 실무 방안으로 써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법 제4조 제2항이 제1호·제4호의 구체 사항을 시행령에 넘겼고, 그 내용이 시행령 제4조·제5조입니다. 조치 기록의 보관은 제13조가 정합니다.

모범 답안: 반기 의무는 7개, 조치까지 써야 합니다

25점 논술이라 개요–본론–결론을 갖춘 3쪽 분량으로 썼습니다.

📝 모범 답안 · 4교시 6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25점 · 답안지 약 3쪽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제1호),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제4호) 등 4가지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호·제4호의 구체 사항은 시행령 제4조·제5조가 정하며, 그중 7개 항목에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 주기를 두었다.

반기 점검은 체계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돌아가는지 경영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장치로, PDCA의 점검–개선(Check–Act) 단계에 해당한다.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6조 제1항).

2.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 항목

조문대상반기 1회 의무
영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이행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영 제4조 제5호 나목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기준에 따라 평가·관리
영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이행 점검 후 조치
영 제4조 제8호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매뉴얼대로 조치하는지 점검
영 제4조 제9호도급·용역·위탁 기준기준대로 도급하는지 점검
영 제5조 제2항 제1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위탁 시 결과 보고)
영 제5조 제2항 제3호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점검(직접 안 하면 결과 보고)

가. 갈음 규정: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를 직접 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으면 제3호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나 안전·보건 협의체(제64조·제75조)에서 논의·의결하면 제7호 의견 청취로 본다.

다. 제5호 나목은 점검이 아니라 평가·관리이며, 제9호에는 건설업의 공사기간 기준이 포함된다.

3. 건설현장 실질 이행 방안

가. 점검 체계(본사):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현장을 교차점검하고, 7개 항목 점검표와 증빙 목록을 표준화하며, 결과 보고와 경영책임자 결재까지를 절차에 넣는다.

나. 유해·위험요인: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를 공종 착수 전 TBM과 연계하고, 아차사고를 수집해 반영한다.

다. 책임자 평가: 현장소장·공사팀장·관리감독자별 지표(TBM·위험성평가 참여, 점검 실적)를 정해 평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라. 의견 청취: 노사협의체·협력업체 협의체를 정기 운영하고, 안전제안·모바일 신고 창구의 처리 결과를 피드백한다.

마. 비상 매뉴얼: 붕괴·추락·화재·질식 등 공종별 시나리오로 비상대응훈련을 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를 확인한다.

바. 도급 관리: 협력업체 선정 때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비 계상과 무리한 공기 단축 여부를 검토한다.

사. 법령·교육: 현장 적용 법령 의무 목록을 만들어 이행을 확인하고, 신규 채용·특별교육 실시를 출석부와 대조한다.

아. 형식적 점검 방지: 서류 점검과 현장 확인·작업자 면담을 함께 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점검 대상에 넣는다.

🖼️ 그림 ① 반기 점검–등급 분류–조치–보고–다음 반기 반영 흐름도 (아래 해설)

4.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가. 법령 의무 미이행: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영 제5조 제2항 제2호)

나. 교육 미실시: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영 제5조 제2항 제4호)

다. 유해·위험요인 미개선, 의견 청취 후 미이행: 점검 후 필요한 조치(영 제4조 제3호·제7호), 개선 예산 편성·용도 집행(영 제4조 제4호 나목)

라. 조치 절차: 점검 → 부적합 등급 분류(긴급·중대·경미·반복·협력업체) → 시정조치 계획(담당·기한·예산) → 이행·재확인 → 경영책임자 보고 → 다음 반기 계획 반영

마. 기록: 조치 이행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영 제13조).

5. 결론

반기 점검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보완하는 장치다.

다단계 도급, 공종 변화, 짧은 공기라는 건설현장 특성상 위험성평가·TBM 연계, 수급인 능력과 공기 적정성 점검, 점검 결과를 인력·예산 조치로 닫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해설: 7개를 빠짐없이 찾는 법

시행령 제4조는 9개 호, 제5조 제2항은 4개 호입니다.
이 중 "반기 1회 이상"이 붙은 곳은 제4조 5곳, 제5조 2곳입니다.

제5조 제2항 두 항목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법령 의무 점검(제1호)과 교육 점검(제3호)까지 세어야 7개가 됩니다.

해설: 갈음 규정 두 개가 차이를 만듭니다

위 표의 오른쪽 칸이 갈음 규정입니다. 두 단서 조항은 현장에서 이미 하는 일을 반기 점검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돌리면 제3호 점검을, 위원회·협의체 회의를 남기면 제7호 의견 청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코드는 제5호 나목도 짚었습니다. 조문 표현이 "점검"이 아니라 "평가·관리"라서 답안에서는 구분해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해설: 이행 방안은 항목마다 증빙까지

원코드는 7개 항목마다 현장 이행 방법과 대표 증빙을 짝지었습니다.
건설업은 도급 관리에 공사기간 기준이 따로 들어가므로, 공기 검토서를 증빙으로 남기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점검 시기를 5월·11월처럼 고정하라는 제안이나 안전관리 앱으로 기록하라는 제안은 원코드가 [참고]로 표시한 실무 팁입니다. 답안에서는 "예시"로만 씁니다.

해설: 조치는 흐름도 한 장으로

답안의 그림 ①은 이 흐름도를 줄여 그리면 됩니다.
점검 → 등급 분류 → 시정조치 계획 → 이행·재확인 → 경영책임자 보고 → 다음 반기 반영이 한 바퀴로 이어집니다.

문제의 마지막 요구는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서 "개선하겠다"로 끝내지 말고 조문이 정한 수단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4조 제3·7호의 "필요한 조치"는 조문이 수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안에는 개선 기한과 재보고처럼 실무 방안을 덧붙입니다.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시행령 제13조가 이행사항을 서면으로 남겨 5년간 보관하게 한 이유입니다.

답안을 쓸 때 챙길 것은?

조문 번호를 붙인 표 하나가 있으면 답안이 한눈에 읽힙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산안법의 다른 점검 주기(분기·월 단위 등)와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작성자 코멘트

반기 말에 점검표를 몰아서 쓰면 "점검했다"는 서류는 남아도 "조치했다"는 증빙이 비기 쉽습니다.
점검일, 보고일, 조치 완료일이 순서대로 이어지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출

  • 건설안전기술사 2025년 제137회 1교시 3번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 건설안전기술사 2026년 제139회 2교시 1번 — 상시 위험성평가와 TBM 연계
  • 건설안전기술사 2026년 제140회 4교시 4번 — 위험성평가 → JSA → TBM → PTW
  • 건축시공기술사 2026년 제140회 3교시 4번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리: 건설안전기술사 140회 6번은 "조치"까지 묻습니다

반기 의무 7개를 조문으로 찾는 데서 끝나면 절반입니다.
점검 결과에 인력·예산 조치가 따라붙고, 그 기록을 5년간 남기는 흐름까지 써야 답안이 완성됩니다.

현장 실무자 관점의 정리는 네이버 글에 따로 올렸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건설현장은 무엇을 준비할까?」 (10/30 발행 예정)

💬 다음 글 예고

  • 건설안전기술사 140회 전 문항 정리 → 오늘 12:00
  • 1교시 3·4·11번 해체공사·화재위험작업·누전차단기 → 11/6(금)
  • 4교시 4번 위험성평가 → JSA → TBM → PTW → 11/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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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풀이는 학습 참고용이며, 법령은 작성일 기준 현행본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시험 답안은 개인의 이해와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법령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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